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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06 2016나1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베노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552,608,920원(=원고의 투찰금액 3,030,303,030원-원고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출 예정이었던 비용 2,477,694,1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입찰 공고 전에 자신이 입찰 공고에 참여할 업체의 대표자임을 숨긴 채 피고의 직원들과 만나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위법행위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7, 8, 9, 14,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버그린필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와 그 시방서의 요구 조건인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베노와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점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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