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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327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입찰 공고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정보 시스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이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5. 10. 27. 피고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제공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 공고(이하 ‘최초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2. 최초 공고의 내용 중 상주인력 평가에 관한 부분 등의 변경을 이유로 이에 관한 정정 공고(이하 ‘수정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최초 및 수정 공고에 따라 피고의 입찰에 참가한 것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나. 상주인력 평가에 관한 최초 공고와 수정 공고의 차이점 1)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가)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시한 제안서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하되 세부항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를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를 10점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기술능력평가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상주인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최초 공고와 수정 공고 간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최초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갑 제3호증의 2)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대별된 후 계량평가 부문에 인력요구사항이 속해 있는데, 이는 다시 근무경력평가 2.5점, 전문인력투입비율 평가 2.5점으로 배점되어 총 5점이 배당되어 있었다.

다 수정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초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계량평가 부문에 인력평가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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