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13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삼거리 쪽에서 육미담식육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