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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0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온천역네거리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봉명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피해 및 가해차량, 음주측정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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