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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87718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구성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광역단체를 통할하는 지구협의회와 그 아래로 각 지점별 분회를 두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제12-30차 피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10. 17. 피고의 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 2항을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정(이하 개정 전의 것을 ‘이 사건 종전 선거규정’, 개정 후의 것을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결의’라고 한다) 및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결의’라고 하고,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가 각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선거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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