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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4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1. 2. 19. 화성시 D빌딩 4층 402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익산시 F 부지에 G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세입자 이사비용과 설계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G병원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고, 편의점과 약국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으로 갚거나 투자를 받아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2011. 2. 25.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입자의 이전이 지체된다면서 세입자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세입자를 만나면 좋지 않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세입자 이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4. 1.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00만 원을,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 이사비용과 설계비용가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세입자 이전비용이나 설계비가 아니라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의료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재단자산 30억 원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입자 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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