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9』
1.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E공방’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를 45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보내달라.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2015. 3.경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 F의 뒷자리번호와 같게 바꾼 후 해당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입자 F인데, 2015. 3.경 이사를 나갈 예정인데, 보증금 중 2,400만 원을 먼저 내주면 새로운 집의 계약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955』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