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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제2금융권에 빚이 있는데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일단 변제하고 1개월 뒤 신용회복이 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오락실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부채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10. 1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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