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21: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알티마 승용차를 연속하여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 Q, R, S의 각 진술서 주정차 사고 관련 스케치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