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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61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1. 08:00경 남양주시 호평동 산 43-3번지 소재 호평터널 안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180도 회전하여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 뒤집어졌으며, 2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30,000원, 2017. 12. 1. 피해 차량의 수리비 1,466,540원 합계 3,896,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과실이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506,886원(=3,896,54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뒤 바로 급정지를 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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