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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눈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운전석 문이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지자 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쓰고 있던 모자로 위 D의 얼굴을 내려친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게 되었다.

도주하던 중 부산 영도구 F빌라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약 2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려 밟아 그 부분이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영도구 I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고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던 부산영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남, 40세)이 뒤쫓아가 검문하려고 하자 “야 이 씹 새끼야, 놔라, 개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손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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