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0:48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4동 1703호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이 E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경찰이면 다냐, 멱살을 잡지 마라.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부어오르게 하고,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1회 물어뜯어 이빨 자국과 통증을 호소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