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2016 고단 326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9. 23.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37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30cm) 을 피해자의 배부분에 들이대면서 “ 찔러 죽이겠다 ”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1. 20. 저녁 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203호에서 동거 녀 인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 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534』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휴대전화 번호를 F으로 변경하고, 2015. 12. 14. 경 주소지를 성남 시 중원구 G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성남 중원 경찰서 H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40 세) 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J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