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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4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9: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장동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슬산마을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베트남 국적의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큰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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