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9: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장동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슬산마을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베트남 국적의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큰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