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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7 행의 “ 징역 1월 ~5 년”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 징역 1월 ~10 년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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