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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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