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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노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한 차례 소란을 피운 후에 다음 날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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