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핸드폰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현금 20만 원과 시계 1개는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건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의 형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형이 2017년경 사망하자, 위약금 부담 때문에 핸드폰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그때부터 전적으로 이건 핸드폰을 사용하여 온 사실, 핸드폰의 요금 등은 개설 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고 피고인이 그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7년 이후 이건 핸드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핸드폰의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돈(핸드폰과는 무관한 다른 명목의 돈임)을 달라고 요구할 뿐 핸드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55쪽 녹취록 , 사용자의 중요한 신상정보나 개인사가 내재되어 있는 핸드폰 기기의 특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