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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7조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흉기휴대 상해죄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우범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거나, 그에 대한 예비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흉기휴대 상해죄와는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폭처법 제7조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조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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