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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1.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200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4. 29. 형집행정지로 인해 석방되었다가, 2011. 9.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18 08:02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로 피고인 A 소유의 I SM5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C은 위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 집 주변을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옆 가방과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아래 패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세트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로이드 시계 1개, 중앙신협 조치원점 통장 1개, 중앙신협 체크카드 1개, LG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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