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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및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반 고개 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및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제공 요청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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