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정읍시 충 정로 88에 있는 우리은행 정 읍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무 매체 거래 등록을 한 후 정읍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앞면 사진, 비밀번호, 무 매체 승인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자신의 계좌에 무 매체 거래 등록을 한 후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무 매체 승인번호 등을 전송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7. 29. 오전 무렵 자신을 국민카드 과장으로 소개한 D로부터 “ 신용 불량자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본인 인증을 위해 요구하는 신분증,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통장 앞면 사진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