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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64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들과 피고 C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 C은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 한다

이 J식당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하여금 J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 C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면서, J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D이나 K 또는 K의 대표이사인 L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C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는 전혀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J식당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와 M가 2015. 6.경 피고 C에게 J식당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6. 16.부터 2016. 9. 31.까지, 차임은 선불로 매년 6월 16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피고 C은 J식당에 관하여 2015. 6. 22.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L와 M로부터 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J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피고 E와 J식당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 K이 D에게 J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거나, D이나 K 또는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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