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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나1057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2. 4. 19.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C의 공유 지분(별지 부동산 목록 ‘용도/구조/면적’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낙찰받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제5 토지(서울 성동구 D 대 1,911.7㎡)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제1심 공동피고 C이 1994. 4. 9.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스라브즙 3층 건물(연면적 299.7㎡)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무단증축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의 처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9. 13. 제1심 공동피고 C이 이 사건 제5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5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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