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중고차할부 제휴점에서 2010년식 아우디 A4(D)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연이율 18.5%로 하여 매월 금 728,074원씩 2016. 11. 20.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 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하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오토론신청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