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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15:30경 강원 횡성군 C 방면에서 D 소재 E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원판 전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F), 진단서(H)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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