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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505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2014. 6. 27.자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지층 좌측 방2개(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의 무단 침입, 가스 단절, 침대 무단 반출, 강아지 유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원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기각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7. 16.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주택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가스렌지를 꺼내어 버리고 원고가 기르던 강아지 3마리를 �아 내었으며 도시가스와 수도를 끊고 자물쇠를 바꾸어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있던 가스렌지를 버리고, 피고의 강아지 3마리를 유기하였거나,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와 수도를 끊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6. 27.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피고가 두었던 침대를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14. 7. 16.경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열고 들어와 침대를 가져간 후 자물쇠를 바꾸어 버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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