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30.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한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5. 00: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증 제1호)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유해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압수된 본드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의사 D,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외에도 환각물질 등을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1984. 11.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본드 등의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왔는바, 결국 형사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