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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5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상표명 : 썬연료) 1개(증 제1호), 검정색...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3. 12.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5. 14. 징역 8월, 2005. 7. 7. 징역 10월, 2006. 11. 8. 징역 1년, 2009. 9. 30. 징역 1년에 치료감호, 2010. 10. 20. 징역 10월, 2012. 8. 8.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개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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