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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518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196,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명 내용 1 2009. 6. 26. F 증권번호 : G 보험기간 : 2009. 6. 26.~2063. 6. 26.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 7,000만 원 특별약관 상해사망80%이상 후유장해 : 5,000만 원 등 2 2012. 12. 7. H 증권번호 : I 보험기간 : 2012. 12. 7.~2042. 12. 7.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공시이율 : 보장성공시이율1106(2012. 12. 공시이율 3.9%)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상해사망 3,000만 원 특별약관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10년간 지급) 300만 원 등 3 2013. 5. 16. J 증권번호 : K 보험기간 : 2013. 5. 16.~2063. 5. 16.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상해사망 5,000만 원 등 4 2016. 9. 21. L 증권번호 : M 보험기간 : 2016. 9. 21.~2036. 9. 21. 피보험자 : 망인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3,000만 원 특별약관 상해사망 3억 원 등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6. 26.부터 2016. 9. 21.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직업변경 1 망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직업을 ‘간병인’으로 기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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