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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25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D의 소 중 별지 5 기재 개인정보 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A, B, C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원고들이고, 이 사건 전체 원고들 중 피고 A와 관련된 원고들을 별지 2 목록으로, 피고 B와 관련된 원고들 중 2010. 4., 2013. 12. 모두 유출된 경우는 별지 3-1 목록으로, 2013. 12.만 유출된 경우는 별지 3-2 목록으로, 피고 C과 관련된 원고들을 별지 4 목록으로 각 분류하였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제1 원고들’, 별지 3-1 목록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제2-1 원고들‘, 별지 3-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제2-2 원고들‘,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제3 원고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2-1 원고들과 이 사건 제2-2 원고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 B, C 중 1 내지 3개 업체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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