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12.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D사업지구 E, 같은 지구 F 지상에 신축 중인 인천 검단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그리하여 2007.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①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69, 제168 내지 175 기재 원고들(이하 ‘제1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②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70 내지 167, 제176 내지 181 기재 원고들(이하 ‘제2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각 별지2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일단 피고들이 부담한 후 후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국민은행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계약자가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