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3나684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12.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D사업지구 E, 같은 지구 F 지상에 신축 중인 인천 검단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그리하여 2007.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①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1 내지 69, 제168 내지 175 기재 원고들(이하 ‘제1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②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제70 내지 167, 제176 내지 181 기재 원고들(이하 ‘제2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각 별지2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일단 피고들이 부담한 후 후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국민은행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계약자가 분양자격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