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통영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 회사인 D 대표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적어도 70~8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관련 전문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7.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입출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G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행 수법 및 내용, 총 편취액 합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