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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블랙야크 이월상품 등산복이 싸게나온 것이 있는데, 구입하여 되팔면 이득금을 낼 수 있다. 구입자금 7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차량 광택점에서 밀린 급여 및 차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블랙야크 등산복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6.경 시작한 광택점은 수입이 거의 없어 적자상태였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광택점의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광택점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면서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광택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4.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1대를 430만원에 위탁매매해 주는 조건으로 인도받은 다음 2013. 10. 2.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량 업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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