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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4.자 93모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4.15.(942),1118]
AI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32조 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심리의 신중과 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나, 이는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나. 재심청구서나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다. 재심청구서나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가.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법과 시기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432조 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심리의 신중과 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나 그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재심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위 제432조 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의견을 듣는 방법이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이 없고, 재심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동시에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심에서 사실조사 등의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재항고인

A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여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법원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따로 요청한 바 없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이 어떤 식으로 든 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면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제1심법원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나, 재항고인은 재심청구서에서 그 청구이유를 진술한 데 이어 재심청구에 대한 원심의 결정 전에 스스로 재심청구소송보충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제1심의 심리절차에 형사소송법 제432조 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2조 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심리의 신중과 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이며( 당원 1991.10.22. 자 91모61 결정 참조), 이는 재심청구서의 제출과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의견을 듣는 방법이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이 없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그 상대방에게 동시에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재심에서 사실조사 등의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재심청구소송보충이유서는 재심청구의 이유를 보충한 것이니 이는 재심청구서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재심청구서나 그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으로서 의견의 진술이 있다고 볼 것이고, 따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으나, 재심청구서나 그 보충이유서에 재심청구에 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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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31.자 92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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