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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자 91모6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2.15.(910),2866]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도 그의 의견진술도 없이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 당원 1983.12.20.자, 83모43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의 나머지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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