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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판시사항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항 고 인

항고인

원심

서울고등

이유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야하며 적어도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정한 바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우 항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함에 제하여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니 원심의 우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 소정의 피고인의 권익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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