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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4.자 2004모86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9.15.(210),1556]
판시사항

[1]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32조 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 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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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2.9.자 2004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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