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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고자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 18:16경부터 2019. 8.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조배터리형 카메라 저장장치 내 여죄 확인 건, 피의자 촬영영상을 저장한 USB 장치 첨부 건)

1. 압수된 보조배터리 모형 디지털카메라(모델명:H2,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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