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고자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 18:16경부터 2019. 8.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조배터리형 카메라 저장장치 내 여죄 확인 건, 피의자 촬영영상을 저장한 USB 장치 첨부 건)
1. 압수된 보조배터리 모형 디지털카메라(모델명:H2,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