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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범계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22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범행영상 CD, 범행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케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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