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2.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에 입학하였고, 2009. 8. 21.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등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경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2012. 1. 4.경 휴학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연구소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012. 9. 27. 현역 24명과 보충역 42명을 추가로 편입시키겠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조정” 방침을 발표하자 원고의 편입원서를 받고 원고를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2. 10. 4. 피고 회사를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다. 위 편입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부서를 “생산1팀”, 담당업무를 “금형가공”이라고 기재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갑4호증)를 작성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소속 D은 2012. 10. 10.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을1호증, 을6호증의 6)를 작성하면서 편입사항란에 근무부서를 “금형반”, 담당업무를 “금형보조”라고 기재하였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청서와 함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갑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원고가 종사해야 할 업무를 “금형을 선반에서 가공하는 작업”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과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