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61 병역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사
변준석 ( 기소 ), 석수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 피고인 A, B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5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 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5길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채용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1. 1. 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채용된 날인 2012. 3. 2. 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 소지를 근거, 지정업체를 ' 주식회사 C ', 근무부서를 ' 설계팀 ', 해당업무를 '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 ' 으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신청하여, 같은 달 9. 경 편입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28. 경 위 C의 사업장을 위 두산로5길에서 같은 구 범안로9길로 이전하였다 .
1. 피고인 A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사이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D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 ' 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여 2014. 12. 18 .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의하여 편입 취소되었다 .
2. 피고인 B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의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에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 A을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D오피스텔에 있게 하면서, 위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 그와 같은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4. 10. 13. 경에 이르기까지 고용주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 ( 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 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84조 제1항 ( 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제1항 ( 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및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피고인 B의 비호 아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모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및 차임뿐만 아니라 일부 금전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보호하겠다는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점 , 피고인 A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신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