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 공소외인을 위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 1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한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병역법 제9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한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