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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122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빌딩 G호 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L의 매출 및 한화 환전금액), 수사보고(H 계좌의 불법환전금액 특정)-H 계좌거래내역서 일부, 수사보고(불법환전상 인적사항 특정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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