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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89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자진탈퇴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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