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같은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8:03경 위 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 새끼, 왜 문을 시끄럽게 닫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한 식칼 사진
1.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법정형: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