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7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7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누수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누수 문제로 피해자 측 집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