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5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3.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동업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E과 F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D 운영에 관해 동업하기로 하며, D 운영은 공동으로 결정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문제된 동업자의 지분은 나머지 1인이 인수하여 영업하고, 지분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 약정의 기한은 3년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 말미의 작성일자란인 “2011년 월 일”란에 “10", "6"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3.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 건물 1층 이천세무서 광주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5.자 사문서위조, 2011. 12. 6.자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 위 제1의 가.

항 기재 D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동업해약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D에서 도ㆍ소매업, 고물상업을 E과 F이 동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물상업을 하여 왔으나 양자의 합의로 2011년 11월 23일 동업계약을 해약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 말미의 “D허가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