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7. 6. 13.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으로부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4: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발부된 형집행 장에 의해 구인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으나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들, 나라 좆같이 돌아가네.
수억 처먹고 사기 친 새끼들은 잡지도 못하고 수갑도 못 채우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수갑을 채워 가만두지 않겠어.
씨 발, 너 이름이 뭐야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술에 만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어 대기하던 중 형사과 E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야,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니들은 왜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E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형 사과 사무실 질서 유지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동 중 갑자기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