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7』
1. 피고인은 2017. 2. 1.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 말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7 1004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1981』
2. 피고인은 2017. 2. 9.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대한 병원 협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 트윈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8년 남짓한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